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국민발안제 ==== || 현행 헌법 || 개정안 || || - ||__제41조[br] '''① 모든 국민은 국민발안, 국민투표의 권리를 가진다.'''[br] ② 모든 국민은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소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__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 현행 헌법 || '''조문 시안'''[*A '''개정안 아님''', [[http://www.n-opinion.kr/?page_id=126&uid=1795&mod=document&pageid=1|#]] 248쪽에서 발췌] || 조문 배치 || || - ||__제○○조[br] ① 국민은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이상의 투표자와 투표자 과분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국회의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br]② 국민투표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__ ||국회(입법권) 장 || ||<-3>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창안제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제2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되었으나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였기 때문에 7차 개헌 때 폐지되었다. 국민의 민주의식 성장과 국민발안제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10차 개헌에서는 조항으로 명시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국민 몇 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안이 채택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채택 이후 공론화 또는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터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국민발안제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1. 다른 법안처럼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 2. 국회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시간 동안 심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민투표 회부. 3. 1% 서명을 넘기면 다른 법안처럼 심의하고 5%를 넘기면 직권상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 4. 서명정족수 넘기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 다른 나라의 헌법 또는 법률에서 국민발안제를 성문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헌법||D. Der Weg der Bundesgesetzgebung (연방 법률 입법의 관한 방법) Artikel 41. (제 41조) (1) Gesetzesvorschlage gelangen an den Nationalrat als Antrage seiner Mitglieder, des Bundesrates oder eines Drittels der Mitglieder des Bundesrates sowie als Vorlagen der Bundesregierung. (해석) 법률안은 연방의회 의원, 연방참사원, 연방참사원 의원의 3분의 1의 신청 및 연방정부 제안으로 국민의회에 제출된다. {{{#0054ff,#0053ff (2) Jeder von 100 000 Stimmberechtigten oder von je einem Sechstel der Stimmberechtigten dreier Lander gestellte Antrag (Volksbegehren) ist von der Bundeswahlbehorde dem Nationalrat zur Behandlung vorzulegen. Stimmberechtigt bei Volksbegehren ist, wer am letzten Tag des Eintragungszeitraums das Wahlrecht zum Nationalrat besitzt und in einer Gemeinde des Bundesgebietes den Hauptwohnsitz hat. Das Volksbegehren muss eine durch Bundesgesetz zu regelnde Angelegenheit betreffen und kann in Form eines Gesetzesantrages gestellt werden. (해석) 100만 명의 유권자나 3개 주의 유권자의 각 6분의 1에 의해 제기된 신청은 연방선거관청에 의해 국민의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 등록기간의 마지막 날에 국민의회 선거권을 소지하거나 연방영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본거지를 가진 자는 국민발안에 표결권이 있다. 국민발안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되며 법률안의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3) Die naheren Bestimmungen uber das Verfahren fur das Volksbegehren werden durch Bundesgesetz getroffen. (해석) 국민발안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으로 한다.|| ||스위스연방 헌법||Art. 138 Initiative populaire tendant à la révision totale de la Constitution (제138조.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1) 100 000 citoyens et citoyennes ayant le droit de vote peuvent, dans un délai de 18 mois à compter de la publication officielle de leur initiative, proposer la révision totale de la Constitution (해석) 투표권을 가진 10만의 국민은 그 발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2) Cette proposition est soumise au vote du peuple. (해석) 위 발안은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등등 제141조까지 헌법과 법률안의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에 관련한 헌법 규정이 명시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